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 날짜
- 2026.08.25
- 조회수
- 35
- 등록부서
- 예방접종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 10. 23.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 2026. 10. 23.(금) 까지 ※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해당되는 분께서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목포시보건소 예방접종팀 ☎061-270-4347)
1. 신청대상 :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 10. 23.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 2026. 10. 23.(금) 까지 ※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해당되는 분께서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목포시보건소 예방접종팀 ☎061-27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