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안내
- 날짜
- 2026.11.03
- 조회수
- 19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관내 폐업의료기관 중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이관한 병의원만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발급수수료는 1~5장까지 장당 1,000원이며, 6장째부터는 추가 장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필요서류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발급수수료는 1~5장까지 장당 1,000원이며, 6장째부터는 추가 장당 1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