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날짜
- 2026.09.09 00:00
- 등록자
- 061-270-8549 해양개발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수정사항 : 입법예고기간 변경
- '26.9.9.~10.6.으로 변경
2026. 9. 9.
□수정사항 : 입법예고기간 변경
- '26.9.9.~10.6.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