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6.09.11 00:00
- 등록자
- 061-270-4604 원산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상 관리주소(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김*영, 안*원, 안*준
2. 직권조치일자 : 2026. 9. 11.
3. 직권조치사항 : 원산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4.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8.(17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김*영, 안*원, 안*준
2. 직권조치일자 : 2026. 9. 11.
3. 직권조치사항 : 원산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4.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8.(17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