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9.21 00:00
- 등록자
- 061-270-8446 사회복지과
- 고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에고문(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에고문(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