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28 00:00
- 등록자
- 061-270-3492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4. (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고*현 외 28명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061-270-3492)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4. (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고*현 외 28명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061-270-3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