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29 00:00
- 등록자
- 061-270-324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자동차 사항(주소) 변경에 대하여 지연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첨부문서 참조
4.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첨부문서 참조
4.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