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10.02 00:00
- 등록자
- 061-270-3483 기획예산과
- 고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일괄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금)
붙임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6. 10. 2.(금)
붙임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