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발령
- 날짜
- 2026.10.06 00:00
- 등록자
- 061-270-3213 기획예산과
- 고시
목포시 예규 제43호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
2026년 10월 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
2026년 10월 6일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