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02 00:00
- 등록자
- 061-270-3491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규정에 따라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6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10. 3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준 등 38인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 (061-270-3491)
2.「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6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10. 3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준 등 38인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 (061-270-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