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공고
- 날짜
- 2026.10.15 00:00
- 등록자
- 061-270-8608 기획예산과
- 공고(일반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공고문 1부.
2.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 1.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공고문 1부.
2.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2026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