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29 00:00
- 등록자
- 061-270-3453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및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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