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1.02 00:00
- 등록자
- 061-270-3463 여성가족과
- 공고(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양육수당 환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