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2020.10.7.)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이동동선)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격리일까지 게시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
  • (공개범위)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해당 이동동선 정보는 삭제합니다.

확진자 이동동선 관련 문의는 목포시 보건소 061-270-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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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 접촉자 및 전파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명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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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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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코로나19 먹는치료제대상자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2023-09-05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자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 시 PCR 검사 무료(국비지원), 신속항원검사 외래진료시 50% 본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에도 건강보험 및 국비로 검사비 지원 지속>
  • [NO.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 개정 안내(정오표 포함)

    2023-08-31

    코로나19 감염병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격리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 (선제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14판] 참고
    - (병실사용)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배치 권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NO.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안내(정오표 포함)

    2023-08-31

    코로나 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PCR검체채취후 양성)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튜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 환자
    ('23.8.3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이전 검체채취자는 이전 지침을 따름)
    * 중환자실 격리실: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NO.4]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처방,조제기관 목록 및 먹는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 11판 안내

    2023-08-31

    코로나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호흡기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23.8.31.)
    이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지정하였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하향에 따른 변경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판도 안내드립니다.
  • [NO.5] 코로나19 4급 하향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대응지침 제14판 게시, 정오표포함)

    2023-08-31

    코로나19 4급 하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 '23.6.1. 이후부터 23.8.30.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확진 환자는 지원 가능, 이외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불가
    (1) 생활지원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지원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센터 포함) 운영종료 ->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
    3.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4. 치료제 및 예방접종 :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에서 담당)
  • [NO.6]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안내

    2023-06-02

    □ 코로나19 관련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정
    ○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지원기준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NO.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0-1판

    2023-03-0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0-1판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베클루리주 소아사용범위(생후 28일 이상) 확대에 따른 투여대상 및 용법 변경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삭제(39종→37종) 및 사용기한 연장(18→24개월)
    ▲ 라게브리오 사용기한 연장(24개월→30개월)
  • [NO.8] 목포시 설 연휴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2023-01-20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운영시간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간: 2023.1.21.(토) ~ 1.24.(화)
    ○내용: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담당약국 현황
  • [NO.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신청 안내

    2022-12-08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7.11.이후 격리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내 기준 충족(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또는 앱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NO.10]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0판

    2022-11-28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0판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응급실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래환자 처방 가능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27종→39종)
  • [NO.11]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운영

    2022-11-24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 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실시기간) ‘22.11.21.(월) ~ 12.18.(일), 28일간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정신·장애인 시설)내 이용자 및 종사자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개요
    (접종대상)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3·4차 접종자 포함)
    (접종백신) 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
    (접종간격) 최종 접종일/확진일 기준 3개월(90일) 이후 접종 권고
    (예약방법) 온라인(누리집), 1339, 콜센터예약(270-4361~64)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 당일접종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57개소
  • [NO.12] 23학년도 코로나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2022-11-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에 따라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NO.13]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2가백신) 안내

    2022-09-26

    ▸동절기 추가접종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및 추가접종(3‧4차)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며, 국내 도입된 2가백신(모더나)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접종일정: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9월 27일(화) 0시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1순위 접종대상자만 가능
    * 당일접종: 2, 3 순위 접종대상자도 가능
    ▸1순위 접종대상(기초접종 완료자 중)
    - 60세이상 고령층(1962.12.31. 이전 출생자)
    - 18세~59세(’63.1.1.~’04.12.31. 출생) 면역저하자
    ▸2순위 접종대상(기초접종 완료자 중)
    - 50대 연령층 ,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군부대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
    ▸3순위 접종대상(기초접종 완료자 중)
    - 일반국민(18~49세)
    예약방법: 1339, 온라인 예방접종 누리집, 목포시보건소(061-270-4361~4364)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 [NO.14]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2022-09-26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나. 절 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 [NO.15] 목포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안내

    2022-09-07

    목포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안내입니다.
    ◌ 기 간 : 2022. 9. 9.(금) ~ 9.12(월)
    ◌ 내 용 : 코로나19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및 담당약국 현황
  • [NO.16]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안내

    2022-08-24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2.3.8.에 발표한「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각 의료기관에서는「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17]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접종 Q&A

    2022-08-08

    Q1.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효과가 있나요?
    A1. 지금은 신규변이의 발생,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중증화·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경우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2.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안전한가요?
    A2. 4차접종은 식약처 품목허가된 백신을 사용하며, 해외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4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로 그 중 93.6%는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으며,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1~3차접종 시 심근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4차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합니다.
    또한 50세 이상 4차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미국 CDC 분석에 따르면 이상반응 발생은 50세 이상이 18세 이상보다 더 적고,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4차접종 시 이상사례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Q3.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3. 50세 이상과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입니다.
    Q4.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은 언제 하나요?
    A4. 3차 접종 후 120일 이후 가능합니다.
    Q5. 4차접종을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5. 현재 4차접종은 mRNA백신(화이자·모더나)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19 백신은 어디에서 예약하나요?
    A6.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1339, 자자체콜센터)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Q7. 감염 후에는 얼마나 지나야 4차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A7.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4차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Q8. 4차접종 이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해야 하나요?
    A8. 50세 이상 및 18~49세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의 경우, 확진이력이 있어도 4차접종이 가능합니다.
    Q9.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주나요?
    A9.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된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차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자의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 낮게 나타났습니다.
  • [NO.18]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2022-08-04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692(2022.8.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난 '22.2.13~'22.4.30. 기간 동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종료 : 2022.5.1.
    3.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끝.
  • [NO.19]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 기저질환 목록 및 접종기관 현행화

    2022-07-13

    *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기존 대상자 : 60대 이상, 18세이상 면역저하자
    추가 대상자 :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자 거주시설(생활시설) - 해당되는 시설은 보건소에서 방문접종 예정. 이외 기관은 대상 아님
    ※ 기저질환자의 경우 해당되는 질환 목록을 붙임 파일에서 제시.
    붙임 파일에 없는 질환의 경우에도 접종기관 예진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추가접종 가능함.
    3. 일정: 사전예약 - 7.18일 (월) 시작 , 예약에 의한 접종: 8.1(월) 시작 .
    의료기관 보유 백신으로 당일접종: 7.18일(월) 시작(의료기관 전화문의 필수)
    누리집, 목포시보건소콜센터(270-4361~65), 1339, 의료기관 전화예약 가능
    4. 기타: 확진자도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 경과시 추가접종 가능.
  • [NO.20]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행화(6.8일기준)

    2022-06-08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현행화(6.8일 기준)
    1. 주 3일 요일제 운영
    2. 화이자-56개소, 모더나-4개소, 노바백스-54개소, 소아용 화이자-6개소
    사전예약 후 접종 가능, 잔여백신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
    담당자: 건강증진과 오미정 주무관, 연락처: 270-4559
  • [NO.2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4.15 기준)

    2022-04-1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현행화(4.15일 기준)
    1. 주 3일 요일제 운영
    2. 화이자-56개소, 모더나-4개소, 노바백스-54개소, 소아용 화이자-6개소
    ※ 고령층 60세 이상 4차 접종 실시
    - 사전예약: 4/18일 시작
    - 접종실시: 4/25일 시작
    현재 의료기관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
    담당자: 건강증진과 오미정 주무관, 연락처: 270-4559
  • [NO.22]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22.4.8기준)

    2022-04-08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22.04.08 기준)
    반영사항
    - 주1일 운영 요일제 실시
    - 모더나 접종기관 축소(우리시:4개소 지정)
    예약 및 접종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270-4559
  • [NO.23]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별 접종요일 현황(22.3.16기준)

    2022-03-16

    의료기관별 접종운영일이 상이하니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토요일 접종 실시하는 기관은 오전만 진행합니다.
  • [NO.24] 코로나19 격리자 등 투표 외출 사유 공고문

    2022-03-04

    코로나19 격리자 등 투표 외출 사유 공고문입니다.
  • [NO.25]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처리 절차 안내

    2022-02-10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처리 절차 안내
    - 기 간 : 2022. 2. 9. ~ 2022. 2.13. 18:00 까지
    - 대 상 : 코로나19 확진자
    - 제출서류 : 거소투표신고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제출방법 : 팩스(061-270-3569) , 이메일(baktee7320@korea.kr), 문자메시지(010-5017-5970)
    * 문의사항은 061-270-3238
  • [NO.26]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서(21.12.30기준)

    2022-01-03

    2021.12.30 기준 개정된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 인플루엔자 백신 양식이 상이하오니 접종하는 백신에 맞게 동의서 작성 및 지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O.27] 해외 코로나19 접종력 대리등록 위임장 서식 안내

    2021-12-28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력 관리를 위하여 국내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력을 등록하고 확인서 발급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접종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접종력 대리 등록시 필요서류
    1. 피접종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접종력 등록 위임장(피접종자가 작성한 것)
  • [NO.28]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 안내

    2021-12-13

    o 접종기간: 2021. 12. 15. ~
    o 대 상: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경과자
    o 예약방법: 온라인, 전화예약(1339. 061-270-4361~4374), 주민센터 방문( 현재 예약 진행 중)
    o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45개소
  • [NO.29]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스터샷(추가접종) 목포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안내

    2021-11-15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스터샷(추가접종) 예약 안내>
    가. 접종대상: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가능
    나. 예약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목포시 콜센터 (061-270-4361~4374), 행정복지센터 방문 예약
    다. 백신종류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라.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 [NO.30]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총 2종)

    2021-10-01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 인플루엔자 백신 양식이 상이하오니 접종하는 백신에 맞게 동의서 작성 및 지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O.31]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공연관련 업체)

    2021-09-24

    목포시 공연관련업체 민생안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업체
    -업종기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상 주업종이 아래 코드에 해당되는 업체
    921401(공연기획업), 921402(무용 및 음악단체), 921403(연극단체)
    921405(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21406(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7(기타 공연단체), 921901(공연시설 운영업)
    -개업일기준 : '20. 12. 31.까지 개업한 업체
    -매출액기준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한 업체(참고3)
    2.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 2021. 10. 22.일 한 지급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가능
    3. 신청기간 : 2021. 10. 8.(금)까지 접수
    4. 신청방법 : (방문)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우편)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이수연 앞
    *우편 신청 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제출인정
    5. 제출서류
    ①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공연 관련 업체) 신청서(서식1)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발급방법(참고1)).
    ④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실증 포함)
    ⑤ 법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증빙서류
    -주업종 코드 확인서(참고2)
    - '19년, '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⑦ 대리신청,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서식3) 1부.
    6. 지원 제외대상
    - 시군에서 지급한 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수령 업체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문 의 처
    - 공연관련업체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 목포시 문화예술과(☎ 061-270-8992)
    붙임 : 목포시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금 지원 서식 및 참고사항
  • [NO.32]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안내(예술인)

    2021-09-24

    목포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주소요건) '21. 6. 15. ~ 신청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자격요건) 공고 시작일(9. 16.)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2.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2021. 10. 29.일 한 지급
    3. 신청기간 : 2021. 10. 15.(금)까지 접수
    4. 신청방법 : (방문)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우편)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최소은 앞
    5.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⑦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⑧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목포시 문화예술과(☎ 061-270-8511, 8096)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붙임 : 신청서 서식
  • [NO.33]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노래연습장) 안내

    2021-09-23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노래연습장)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기간: 2021.9.23.~10.8.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21.9.5.기준)
    ○지원금액: 업소당 100만원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행정명령(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NO.34]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안내 (체육시설)

    2021-09-23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내 민간체육시설운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목포시내 민간체육시설(자유업포함) 중 '20.8.16.~'21.8.31. 동안 집합제한 등을 받은 시설
    - 지원내용 : 코로나19 긴급민생 지원금(시설 당 100만원)
    - 신청기간 : 21. 9. 23. ~ 10. 6. (이메일 신청을 권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휴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 제출방법 : 메일발송(wus6523@korea.kr) , 팩스전송(061-270-3646), 방문신청(목포시청 3층 교육체육과)
    - 제외대상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 ‘20.8.16.이전에 폐업한 사업장
  • [NO.3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등 서식

    2021-09-03

    붙임참고
  • [NO.36] 코로나 19 예방접종예진표 (13국어)

    2021-08-30

    13개국 언어로 된 코로나 19 예방접종예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NO.37]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안내

    2021-08-17

    목포시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백신 예약 및 접종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061-270-5768
    (종합병원) 목포중앙병원 061-280-3035
    (종합병원) 세안종합병원 061-260-6700
    (병원) 목포미래병원 061-800-1000
    (병원) 목포미즈아이병원 061-260-8000
    (병원) 목포아동병원 061-801-8000
    (병원) 목포예향병원 061-245-0575
    (병원) 목포한사랑병원 061-280-5500
    (병원) 목포현대병원 061-272-7588
    (병원) 서울병원 061-272-3333
    (병원) 신안병원 061-242-0505
    (병원) 목포노동병원 061-242-5621
    (병원) 전남중앙병원 061-260-3000
    (병원) 제일내과병원 061-287-8000
    (의원) 21세기하나내과의원 061-280-2800
    (의원) 강내과의원 061-277-7477
    (의원) 골롬반의원 061-279-7575
    (의원) 공앤박정형외과의원 061-240-1000
    (의원) 그린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8-8883
    (의원) 기내과의원 061-278-0777
    (의원) 김대식내과의원 061-242-5657
    (의원) 나한식내과의원 061-278-6800
    (의원) 늘편한가정의학과의원 061-243-6262
    (의원) 다윗365내과의원 061-281-0365
    (의원) 동서재활의학과의원 061-283-8004
    (의원) 목포가정의학과의원 061-261-7700
    (의원) 목포복음내과의원 061-284-7575
    (의원) 목포연합의원 061-273-8575
    (의원) 목포을지의원 061-243-2288
    (의원) 목포제일의원 061-801-7775
    (의원) 박일종내과의원 061-278-9978
    (의원) 박찬연이비인후과의원 061-281-7581
    (의원) 박창현내과의원 061-277-2456
    (의원) 백강우내과의원 061-276-5989
    (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061-245-1212
    (의원) 성모이봉섭내과의원 061-240-2000
    (의원) 연산제일의원 061-274-7400
    (의원) 오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6-7615
    (의원) 용해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061-279-0366
    (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061-272-3551
    (의원) 정&정비뇨기과의원 061-245-0084
    (의원) 정가정의학과의원 061-277-6998
    (의원) 하나로메디컬의원 061-278-7582
    (의원) 하당드림이비인후과의원 061-281-7075
    (의원) 하당목포이비인후과의원 061-802-2200
    (의원) 한림의원 061-243-0300
    (의원) 현대가정의학과의원 061-277-4375
    (의원) 혜명내과의원 061-278-7272
  • [NO.38] 2021년 pc방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안내

    2021-08-05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PC방 종사자 대상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총 142명(관내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종사자)
    - 접종대상 연령: 만 18세(03년생) ~ 만 49세(72년생)
    ❍ 신청기한
    - 온라인 : ~ 2021. 8. 6. 까지
    - 콜센터 : 2021. 8. 9. ~ 8. 11.
    * 콜센터(270-4293~7)**콜센터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접종장소: 예방접종센터(실내체육관), 전국예방접종센터 가능(위탁의료기관 접종 불가)
    - 목포예방접종센터 운영시간 오전) 08시30분~11시30분, 오후) 12시30분~15시00분
    ❍ 백신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 기 타
    - 예방접종센터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신분증 없이 접종 불가능)
    - 외국인 경우 등록증 지참 필수, 불법체류자 여권 지참 필수.
  • [NO.39] 2021년 목욕, 이미용 업주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안내

    2021-08-05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목욕, 이미용 업주 및 종사자 대상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관내 목욕, 이미용 업주 및 종사자 670명
    - 접종대상 연령: 만 18세(03년생) ~ 만 49세(72년생)
    ❍ 예약일정: 8. 4(수) 20시 ~ 8. 6(금) 18시
    ❍ 예약방법: 온라인, 콜센터(270-4293~7)
    **콜센터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 접종일정: 8.17(화) ~ 9.11(토)
    ❍ 접종장소: 예방접종센터(실내체육관), 전국예방접종센터 가능(위탁의료기관 접종 불가)
    - 목포예방접종센터 운영시간 오전) 08시30분~11시30분, 오후) 12시30분~15시00분
    ❍ 백신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 기 타
    - 예방접종센터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신분증 없이 접종 불가능)
    - 외국인 경우 등록증 지참 필수, 불법체류자 여권 지참 필수.
  • [NO.40] 만 50~5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2021-07-20

    ▣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
    -만 50~59세 코로나 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모더나 또는 화이자) 대한 사전예약이
    7월 12일(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방법 및 위탁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접종 안내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참조)
    ○접종대상: 만 55~59세(1966~1962년생)
    예약 기간: 7.12~7.24
    접종기간: 7.26 ~ 8.28
    ○접종대상: 만 50~54세(1971~1967년생)
    예약 기간: 7.19 ~ 7.24
    - 7.19 : 67~68년생
    - 7.20 : 69~71년생
    - 7.21~ : 67~71년생
    접종기간: 8. 16 ~ 8.28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① 병ㆍ의원예약 : 위탁의료기관(방문 또는 전화)
    ② 전화예약 : 보건소 270-4293~7(예약기간에만 개통), 270-4000(대표전화) , 질병관리청 1339
    ③ 온라인예약 : 본인 및 대리예약, 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 ncvr.kdca.go.kr)
  • [NO.41]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2021-05-07

    ▣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
    -75세 이하 어르신 등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5월 27일부터 접종(아스트라제네카)이 시작되며 이에 대한 사전예약이
    5월 6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방법 및 위탁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접종 안내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47개소 첨부파일 참조)
    ○접종대상: 70-74세(1947~1951년생)
    예약 기간: 5 .6.~6.3
    접종기간: 5.27.~6.19
    ○접종대상: 65-69세(1952~1956년생)
    예약 기간: 5.10.~6.3
    접종기간: 5.27.~6.19
    ○ 접종대상: 60-64세(1957~1961년생)
    예약기간: 5.13.~6.3
    접종기간: 6.7.~6.19
    ○ 접종대상: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예약기간: 5 .6.~6.3
    접종기간: 5.27.~6.19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 온라인 접수(검색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 시스템)
    - 위탁의료기관 전화 및 방문 사전 예약
    - 보건소 콜센터(270-4000,4262,8800), 질병청(1399) 사전예약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전예약
  • [NO.42]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2021-05-06

    ▣ 목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
    -만 50~59세 코로나 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모더나 또는 화이자) 대한 사전예약이
    7월 12일(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방법 및 위탁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접종 안내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참조)
    ○접종대상: 만 55~59세(1966~1962년생)
    예약 기간: 7.12~7.24
    접종기간: 7.26 ~ 8.28
    ○접종대상: 만 50~54세(1971~1967년생)
    예약 기간: 7.19 ~ 7.24
    - 7.19 : 67~68년생
    - 7.20 : 69~71년생
    - 7.21~ : 67~71년생
    접종기간: 8. 16 ~ 8.28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① 병ㆍ의원예약 : 위탁의료기관(방문 또는 전화)
    ② 전화예약 : 보건소 270-4293~7(예약기간에만 개통), 270-4000(대표전화) , 질병관리청 1339
    ③ 온라인예약 : 본인 및 대리예약, 코로나19사전예약시스템( ncvr.kdca.go.kr)
  • [NO.43] 비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사업 홍보

    2021-03-30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실내체육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해 홍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 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지원팀 02-410-1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사업자등록 완료)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시설
    - 선정기준 : 방역조치 이행, 방역활동 노력
    - 공모기간 : 2021. 4. 5.(월) ~ 2021. 4. 18.(일) *수상자발표는 5월 중 예정
    - 시상 : 5,000개 시설 선정, 사업장별 100만원 포상
    - 참여방법 :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www.spoinf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명부포함 4대보험 납무확인서) 등
  • [NO.44] 코로나19 감염시 외국인(무자격체류자 포함) 격리치료비 지원 / [10개 국어]

    2021-03-26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외국인(무자격체류자 포함) 지원내용을 알려드리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홍보내용
    가.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익명·무료 검진 가능
    -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나. 10개국어 홍보문 번역 : 중국어, 영어, 베트남, 러시아, 스리랑카,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한국
    - 코로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 진료시 출입국·외국인 관서 미통보(단속 유예)
    - 필수 위생수칙 준수사항 등
    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일정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자제
    라. 외국인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 [NO.45] 코로나19 예방 인증제(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사업 신청서

    2021-03-15

    코로나19 예방 인증제(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사업 신청서
  • [NO.46]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9판)

    2021-03-0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9판(붙임자료)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오니,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p5~p15 참조) 등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9판) 1부. 끝.
  • [NO.47]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목포시장 호소문

    2021-02-25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연이은 확진자 발생을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 명절 연휴 이후 목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종사자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48호(해남 거주) 확진자와 49호, 51호, 52호, 53호 확진자는 가족 관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50호(병원 원장) 확진자와 25일 발생한 54호, 55호 확진자는 같은 병원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시는 확진자 방문장소와 주거지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분석과 GPS 의뢰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의 진단 검사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됐으나 확진자 접촉 시간과 검사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 기간 동안 확진자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자세한 이동경로는 파악 중으로 안전문자, SNS,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현재 목포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학교가 개학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초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외출과 이동을 삼가시고, 지체없이 보건소에 문의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시민께서는 신속하게 검사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항상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해왔습니다.
    어려움을 늘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철저를 기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5.
    목 포 시 장
  • [NO.48] 김종식 목포시장 코로나19 극복 감사말씀

    2021-02-18

    -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목포는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목포는 훌륭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에 힘입어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도 살피는 따뜻함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81.4%의 시민과 69%의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지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시민께서는 신청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가정과 목포 경제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 착한 기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주신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과 시의원님, 그리고 목포시청 공직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든 시기를 거뜬히 극복해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포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미래전략산업과 문화예술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O.49] 목포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2021-02-01

    목포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2.4.(목) ~ 2021.3.3(수)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대상 : '21.1.27.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확인 바랍니다.
  • [NO.50]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

    2021-01-07

    ◇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무료검사 가능
    => (검사장소)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평화광장 임시선별진료소
    ◇ 무자격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무료검사 가능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 [NO.51] 코로나19 약국 대응 매뉴얼 및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

    2020-12-21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약국 대응 매뉴얼 및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입니다.
    1. 약국에서는붙임의 매뉴얼을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약국 방문시
    - 매뉴얼 3쪽의 붙임1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 출력 및 작성
    - 해당 환자에게 안내문 배부 및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목포시보건소 의약관리팀 061-270-8935
  • [NO.52]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9-4판 개정 알림

    2020-12-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O.53]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소독대장 서식

    2020-11-24

    목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어 유흥시설 및 50㎡이상 일반,휴게,제과점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뿐만 아니라 시설 내 환기 및 소독 실시하고 대장작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니 붙임의 서식을 출력하시어 업소 운영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NO.5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등

    2020-11-21

    최근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발생함에 따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선별검사 실시를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환자를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55] 코로나19 대응 관내 기업체 중점 준수 사항 안내

    2020-11-20

    최근 우리 지역 내 전남대병원발(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연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11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규모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기업체 중점 준수 사항 >
    ◇ 기업체 내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회식·모임 일체 자제, 대면회의·출장 자제
    ◇ 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 구내식당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 발열 또는 감기 증상 발생 시 즉시 출근 중단, 재택근무·유급휴가 실시
    ◇ 마스크 실내·외 의무 착용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발열체크 실시
    ◇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실시
    ** 중점 관리 대상: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다수 이용 시설(기숙사, 통근버스 등이 있는 경우 포함)
    ◇ 외부인 출입금지 및 손소독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문 1부.
  • [NO.5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사례 안내

    2020-11-2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사례 안내
  • [NO.57]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소진관리(숲케어) 프로그램 안내

    2020-11-10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대응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진관리프로그램(국가트라우마센터)
    2.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 [NO.5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추가 금융지원 안내(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2020-11-0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추가 금융지원 안내 합니다.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및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 [NO.5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권고(안) (의원급 의료기관용) 배포 알림

    2020-1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권고(안)(의원급 의료기관용)>을 배포하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진료 및 민원 안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관리(의원급) 권고안.
  • [NO.60]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방문 신청기간 연장(11.7 업데이트)

    2020-10-07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
    ○ 현장방문 신청기간 연장 : '20. 11. 6.(금) 18:00까지 → '20. 11. 20.(금)까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61] 코로나19 예방 핵심수칙 옥외시안(현수막,X배너) 활용 안내

    2020-10-0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작한 콘텐츠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활용 안내: 아래 링크 통해 다운로드 및 활용 가능, 활용기관에서 자체 로고 삽입 가능
    - 콘텐츠명: [현수막/X배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 다운로드 링크: https;//url.kr/1Pp2t0
    * 해당 링크 연결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홈페이지(http://www.mokpo.go.kr/health) → 정보마당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cdc.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NO.62]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 하세요

    2020-09-29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 둔 임신부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20.9.24.) 기준 도내거주(주민등록)하고,
    발표일부터 신청ㆍ접수마감일 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 신청기간
    1차 ‘20. 10. 6 ∼ ‘20. 10. 8(3일) : 보건소 등록 임신부
    2차 ‘20. 10. 12 ∼ ‘20. 10. 16(5일) : 보건소 등록ㆍ미등록 임신부
    ■ 지급시기 : (1차) ‘20. 10. 14. / (2차) ‘20. 10. 22.
    ■ 신청방법 : 시홈페이지, 방문접수, 등기우편
    ※시홈페이지(온라인)‘20.10.12일부터 가능
    주소 : 목포시 원산로45번길5 목포시보건소(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임신부 거주지 확인용)
    -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24일이후 신청일 전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지급통장 사본(임신부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한 경우)
    ■ 기타문의 : 270-3215, 8954(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첫째아 아동특별지원금 받았더라도 둘째아 임신 중이면 건강관리비 지급대상자임(20. 10. 4. 추가사항)
  • [NO.63] ■ 전라남도 코로나 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

    2020-09-28

    ■ 전라남도 코로나 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
    전라남도에서는 가족과 친지들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하게 치러야 할 결혼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수 제한 및 위약금 감수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8. 22. ~ 10. 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〇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 9. 23. (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〇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도비 100%)
    (※ 확보 예산 범위 내 지원)
    〇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후, 계좌 입금
    (※ 예: 주소는 광양시인데 순천시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 순천시청으로 신청)
    〇 신청기간 : 2020. 9. 28.(월) ~ 2020. 10. 22.(목) 18:00
    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FAX (첨부파일 참고)
    - 담당부서 : 목포시 여성가족과 (T 270-3283 FAX 270-3568)
  • [NO.64] 의료기관 코로나 19방역지침 안내

    2020-09-25

    전라남도에서 의료기관 방역지침이 시달되어 안내해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NO.65]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예술단체 코로나 19 방역물품 지원」알림

    2020-09-11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예술단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알림
    가. 지원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술단체 방역물품 지원
    2) 지원내용 : 방역물품 지원
    - 공간 크기나 단체 및 상주 인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 수량 지원
    1) 마스크(KF-AD) 2) 알코올 손소독제 3) 스프레이 살균소독제 4) 방역수칙 포스터
    3) 대 상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법인·단체·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나.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9. 10.(목) 09:00 ~ 9. 15.(화) 18:00까지
    2) 제출서류 ※ 첨부파일 양식 활용 필수
    - 지원 신청서 1부, 단체 증빙서류 1부(법인·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국세청 발급)’ 제출의 경우 예술 활동 소개서 추가 제출 필수
    3)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artwell@jncf.or.kr)
    다. 문 의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예술인복지플랫폼 (☎ 061-280-5826~7)
  • [NO.66] 코로나19 대응 결혼식장 방역 함께해요

    2020-08-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결혼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67]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0 K3리그 경기 무관중 운영 안내

    2020-08-2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0 K3리그 축구 경기가 무관중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 무관중 전환 기간 : 2020. 8. 22.(토) ~ 10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유관중 전환 가능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주경기장
    ○ 조치사항 : 선수단 및 경기 운영요원을 제외한 모든 관중 입장 불가
  • [NO.68]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2020-08-18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69] [참여기업모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2020-08-01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서 2020-08-10에 이동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중소, 중견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관심있는 참여기업은 아래 주소 링크를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복사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NO.70]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소진관리(숲케어) 프로그램 안내

    2020-07-30

    보건복지부에서 산림청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스트레스 경감 및 소진 예방∙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진 및 현장대응 인력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71]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및 증빙서류 안내

    2020-07-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 ‧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엄장 등의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및 증빙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O.72]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업무 및 증빙서류 안내

    2020-07-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 ‧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엄장 등의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및 증빙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O.73]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활용 안내

    2020-07-21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7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소」 운영 알림

    2020-07-16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2020. 8. 1.~12. 31
    ○ 장 소: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지하 1층
    ○ 이용대상: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전라남도 내 수출기업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 상담 장비 및 장소 제공
    ○ 이용절차
    ① 온라인 화상상담소 이용 신청(수출기업→중기원, 1주일 전)
    ② 온라인 화상상담소 이용 승인(중기원→수출기업)
    ③ 온라인 화상상담 진행(수출기업↔바이어)
    ④ 상담일지 작성 제출(수출기업→중기원)
    ○ 신청방법:이메일(wladhskfk@naver.com) 신청
    ○ 문 의 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061-288-3843)
    붙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온라인 화상상담소 운영 알림 안내문 1부. 끝.
  • [NO.75] 산업단지 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2020-07-08

    1. 최근 우리 지역에 경로미상감염,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역등급을 '20. 7. 6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 목포시 홈페이지(포털에 “목포시청”검색) →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3. 각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붙임 파일)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위험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피해 상황을 목포시 지역경제과(061-270-3362)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 가능
    붙임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주기 지침(고용부)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보건복지부) 1부.
    3.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기숙사 시설 점검표 1부.
    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홈페이지) 1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400383 ] 끝.
  • [NO.76]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안내

    2020-06-29

    1.전남도에서는 2.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상반기 접수 결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여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 등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필요시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공고일 : 6. 29. / 접수 시작일 : 7. 1.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당초) 350억 원 → (변경) 750억 원 * 350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융자한도: (당초) 10억 원 → (변경) 5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당초) 650억 원 → (변경) 250억 원 * 107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지원대상: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
  • [NO.77] 코로나19 관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등 외국어 홍보물(10개국어)

    2020-06-24

    코로나19 관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등 외국어 홍보물(10개국어)
  • [NO.78]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6.5~6.12일까지)

    2020-06-05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6. 5.(금) ~ 6. 12.(금) / ※ 당초 : '20. 4. 7. ~  5. 29.
    나. 신청자격 : 2020.3.29.이전부터 전남도내 거주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
    다.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불가)
    라.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내(건강보험료), 재산기준(188,800천원)
    ▶ 일반재산 적용여부 : 직장가입자(적용), 혼합가입자(적용), 지역가입자(미적용)
    마.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 보건복지부 한시생활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 [NO.79] 코로나 - 19 예방관련 시민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일괄 10매)

    2020-06-04

    * 6월 24일 공연장 재개관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일괄10매)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바랍니다.
    - 신청메일 : jtkim2@korea.kr
    - 문의처 : 시민문화체육센터 (061-270-4060~1)
  • [NO.80] 코로나-19 예방관련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일괄6매)

    2020-06-03

    중요 : 홈페이지 수정작업으로 인해 6월 24일 공연장 재개관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일괄6매)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바랍니다.
    신청 : sinnsenn@korea.kr
    팩스 : 061-270-8710
    문의 : 061-270-4300
  • [NO.81]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 안내

    2020-06-03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 안내
  • [NO.82] 요양시설 입소자 코로나 검사 관련입니다.

    2020-06-02

    요양시설 입소자 코로나 검사 관련입니다.
  • [NO.83]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 참여기업 모집

    2020-05-25

    코로나19로 인한 EMS 서비스 중단, 항공운임 상승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0. 4. 1. ~ 6. 30.(3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규모: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대상국가: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국가제한 없음)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 신청기간: 5. 18.(월)~ 5. 29.(금) 24:00 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2-6678-4463~4465)
  • [NO.8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 안내

    2020-05-18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기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무료(국비)로 제공 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물량감소, 수출중단 등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충격완화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주~21주)
    * 주요내용 - 노사 간 소통 및 협력강화, 갈등 완화 (노사파트너십 구축)
    순환휴직제 등 운영 및 운영변화에 맞춘 보수체계 개편 등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등 유연근무제 도입,성과관리 운영 지원 등
    또한 컨설팅 수혜 기업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및 정부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니, 관심 있는 기업체에서는 안내 홍보 리플렛를 참고하여 붙임 2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홍보 리플렛 1부.
    2. 일터혁신 컨설팅 기업 신청 양식 1부. 끝.
  • [NO.85] 코로나 19 단기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조사

    2020-05-18

    1. 우리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근로기회 및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단기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2020. 5. 2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 확정시 사업참여 신청서 별도 접수 예정)
    가. 모집규모 : 기업 100여개 / 청년 300명 이내
    나. 수요조사 기간 및 제출
    ❍ 조사기간 : ’20. 5. 18.(월) ~ ’20. 5. 25.(월)
    ❍ 제 출 : 이메일(kimhc99@korea.kr) 제출 (전화문의 : ☎ 061-270-8771)
    다. 지원내용
    ❍ 근무기간 : 2020. 7. ∼ 10.[4개월] 예정
    ❍ 인력배치 : 기업 당 5명 이내 청년 배치 예정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4시간 (1인당 월100만원 상당)
    - 참여자와 사업장의 상호협의 통해 근무시간 조정가능
    ❍ 지원내용 : 배치된 청년 급여 전액지원(최저임금 적용),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지원
    라. 대상기업(기관) *제외업종 별지 참조
    ❍ 목포시 소재 10인 이상 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각 실과소동, 市 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코로나 19로 인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ㆍ기관
    ❍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참여기업 수요가 적을 경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침 확정에 따라 참여대상 기업 및 기관, 지원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 [NO.86]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전남도 행정명령

    2020-05-13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전남도 행정명령 시행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 처분대상 : '20.4.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7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전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 주요 처분내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① 5.12.~5.17.동안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②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79조의3, 제81조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NO.87] 코로나 19 예방 관련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지침 안내 등

    2020-05-11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사)의 이용객이나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코로나 19 예방 관련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 및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장 및 기숙사에 비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 제도개요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나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대상)
    ▪ 코로나19 관련 홍보사항
    -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 진료 적극 권장
    붙임 1. 홍보물 1부.
    2. 사업장 지침 8판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1부. 끝.
  • [NO.88] 코로나 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2020-04-23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단계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2단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각 업체에서는 사업장 대표 책임하에 직원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 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1부. 끝.
  • [NO.89] 코로나19 피해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5월) 계획 안내(중소기업, 소상공인)

    2020-04-23

    신종 코로나 19로 기존 대출 받은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4월)을 붙임과 안내 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NO.9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및 투표참여자 준수사항안내

    2020-04-14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대 상 : ‘20. 4. 1.~ 4. 14.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 선거인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결격사유자는 제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 기간 : ’20. 4. 12.(일) ~ 4. 14.(화) 18시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18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 [NO.9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3차) 안내

    2020-04-09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3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NO.92]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2020-04-09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목포시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4. 7. ~ 5. 29. ***접수5부제 시행
    ❍ 사 업 비 : 38억 원(도비 40%, 시비 60%)
    ❍ 지원규모 : 13,000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 8월까지 사용 권장)
    ❍ 지원대상 : 목포시내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기 준 일) 3.22. 현재 목포에 사업장을 등록 ㆍ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도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에 해당하는 업종, 전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와 택시운수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방문판매업 ㆍ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태양광발전업(풍력 포함) 업종 , 건설기계 대여, 화장품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등 영업장 없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직접 신청서 작성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작성서류> 소상공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작성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붙임 2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 접수기관 및 서류 발행기관 혼잡 해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무서와 건강보험 공단 발급서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토대로 목포시에서 개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NO.9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8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2020-04-08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 근로자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 4. 19(일)까지 연장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1부.
    2. 코로나 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1부. 끝.
  • [NO.94] 전남형(전남도+목포시)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2020-04-08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신청장소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5부제 적용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 지원대상 : '20. 3. 29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지역+직장) 기준 상이(붙임 첨부)
    ○ 지원금액 : 가구당 30~5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선불카드 (5월경 지급예정)
    ○ 연 락 처 : 270- 8802, 270- 8892
    ※ (중복제외 )
    ①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②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③실업급여 수급자 ④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⑤구직활동수당 수급자 ⑥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⑦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붙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사업개요 1부. 끝.
  • [NO.95] 코로나19 피해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4월) 계획 안내

    2020-04-06

    신종 코로나 19로 기존 대출 받은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4월)을 붙임과 안내 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 지원기간 : 2020. 4. 6. ~ 4. 29.
    ☞ 지원내용 : 상환유예(6개월 이내), 만기연장(1년 이내)
    - 상환유예·만기연장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상
    ☞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 - 중소기업
    :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 -소상공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연장 여부 결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 [NO.96]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내용 안내(한국은행)

    2020-04-06

    한국은행의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용(500억원》
    ☞ 지원대상 : 해외 원자재·부품 조달 지연 및 수출 애로, 매출감소 된 중소기업
    -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지원한도 10억원)
    ☞ 지원비율 : 은행대출실적(말잔)의 50% 해당액을 지원(대출금리 연 0.25% 적용)
    ☞ 지원기간
    - 은행대출 취급기간 : 2020. 3. 9. ~ 9. 30.
    - 한국은행 지원기간 : 2020. 5. 1. ~ 2021. 11. 30.(만기 1년까지 지원)
    ※ 문의사항 : 한국은행 목포본부(061-241-1132,1134)
    붙임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4.1일 시행) 1부. 끝.
  • [NO.97]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안내(4.1.시행)

    2020-04-02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3.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4.1일 시행) 1부. 끝.
  • [NO.98]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2020-04-0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사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 061-280-0552, 061-280-2541~2, 061-280-0564
  • [NO.99]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0-03-23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20. 3. 2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2. 관내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 [NO.100]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2020-03-18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변경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〇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 (당초) 3억원(우대 5억원) → 10억원
    〇 문의사항 :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
  • [NO.10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송부

    2020-03-13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국내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 대응함에 따라,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및 24시간 가동업종(6개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금속, 유리, 석유화학)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 목포시 홈페이지(포털에 “목포시청” 검색)→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P32)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시간 가동업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NO.102] 2020년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스포츠산업체 대상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 1차 접수 시행 공고

    2020-03-12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접수 차수를 2회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2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접수마감시간 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접수결과에 따라 2차의 경우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방지 및 효율화를 위해 금번 특별융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스포비즈 홈페이지(현재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셔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파일버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수 구비서류(붙임2 참조)들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어 파일형태로 융자신청서와 같이 이메일(healthyloan@kspo.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한까지 필수 구비서류가 미비될 경우 접수 불가(서류 탈락)합니다.
    금번 특별융자는 운전자금만 가능하오니, 기타 시설설치 자금 등에 대해서는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하반기 융자에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 등으로 지원금액이 삭감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1566-4573, 이메일(healthyloan@kspo.or.kr)
  • [NO.103]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2020-03-09

    신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1. 의료기관 : 24시간 연락가능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270 - 5900
    목포기독병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상동) 260 - 7779
    목포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280 - 3167
    목포시의료원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260 - 6359
    세안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연산동) 260 - 6666
    전남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산정동) 260 - 3555
    2. 목포시 보건소 : 09:00-18:00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산정동) 277-4000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 운영기간 : 3월10일(화) ~ 상황 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유달경기장
    ○ 운영시간 : 09:00 ~ 18:00(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진료대상 : 코로나19 유증상자(1인 운전자)
    ○ 유의사항
    - 운전자 1인 탑승 차량만 진료소 진입 가능, 차량 에어컨 내부순환 모드로 설정,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비 발생 가능
    ○ 이용방법
    1. 문진, 수납
    - 문진표 토대로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 의사 진료,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비 발생 가능
    2. 검체 채취
    - 자동차 안에서 검사 시행
    3. 방역
    - 자동차 외부 방역소독 실시
  • [NO.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개정에 따른 최신 Q&A

    2020-03-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개정에 따라, 최신 Q&A 를 안내해드립니다.
    *향후 지침등의 내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NO.105] 「코로나19」관련 치매안심센터 휴관 알림

    2020-02-28

    「코로나19」관련 치매안심센터 휴관 알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내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내소하는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건강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치매안심센터휴관으로 인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프로그램운영이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치매안심센터 휴관 안내
    ○ 기 간: 2020. 2. 28. ~ 2020. 3. 8.
    ✽휴관기간은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프로그램 운영 중단
    (단, 조호물품 지원 및 안부확인전화 등 업무가능)
    ○ 문의: ☎061)270-4271, 4272
  • [NO.106]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 계획 공고

    2020-02-28

    1.전남도에서는 2. 11.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
    니, 관련 기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당초) 중국수출입기업
    - (변경) 중국수출입기업, 중국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의 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포함
    나. 접수기간 : ‘20. 2. 27. ~ 자금 소진 시까지. 끝.
  • [NO.107] 코로나19 관련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 안내

    2020-02-27

    코로나19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집중되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지침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주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한시적 지침 사항 ★
    1. 기 간 : 2020. 3. 31.(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 예정
    2. 대 상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3. 주요내용
    - 신규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4. 참고사항 : 현재 하당보건지소에서는 건강진단 업무 실시하고 있음. ※ 북항보건소는 건강진단 업무 잠정중단
    5.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061-270-8950 또는 061-270-35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O.108] 신종 코로나19 관련 관내 공공체육시설 휴관 알림

    2020-0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목포국제축구센터 및 목포시 관내 야구장(3개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휴관 및 사용중지 알림
    ❍ 휴관기간 : 2020. 2. 26.(수) ~ 3.8.(일) ⁎ 추후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
    ❍ 대상시설 :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야구장(대양동), 임시야구장 1(옥암지구 대학부지내),
    임시야구장 2(옥암지구 남악하수처리장 장래확장부지)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 기타사항 : 별도 공지 전까지 예약 불가 및 시설 출입 통제
    ❍ 문 의 처 :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270-3562), (재)목포국제축구센터(274-0171).
  • [NO.1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2020-02-27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함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사업장 자체점검(P14)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1부.
  • [NO.11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계획 안내

    2020-02-25

    전남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
    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 ’20. 2. ~ 3. 31.
    나. 지원내용 : 상환유예(6개월 이내), 만기연장(1년 이내)
    다. 접 수 처 : (중소기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소상공인) 전남신용보증재단
    붙임 공고문 1부. 끝.
  • [NO.1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알림

    2020-02-24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국내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 대응함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목포시 보건소(061-277-4000)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1부.
    2.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 [NO.1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개정에 따른 최신 Q&A

    2020-0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개정에 따라, 최신 Q&A 를 안내해드립니다.
    *향후 지침등의 내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NO.1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Q&A (2.8기준)

    2020-02-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5판) 개정에 따라, 최신 Q&A 를 안내해드립니다.
    *향후 지침등의 내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NO.11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2020-02-0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신고ㆍ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 등
    • 신고분 및 정기분 세목 고지유예ㆍ분할고지
    •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 체납중인 세목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 지원 신청
    ❍ 피해자 지원신청(확진자ㆍ격리자 등 지원신청 어려운 경우 직권 지원)
    ※ 문의사항 : 목포시 세정과 ☎ 270-3291
  • [NO.1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알림

    2020-02-06

    사업장에서는 홍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 사업장 대응 지침 요약 1부.
    2. (일부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판) 1부.
  • [NO.1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등 알림

    2020-01-31

    사업장에서는 홍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사업장 대응지침 등 홍보자료를 출력하여 현장게시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등 교육
    - 외국인 근로자는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별도 특별 교육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홍보자료 (안내문, 포스터, 동영상, 배너, 영상 등) 적극 활용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등(번역본 포함) 1부. 끝.
  • [NO.1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2020-01-30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실 유포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확진환자가 없고,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 등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므로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목포시 보건소(277-4000)에 직접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시민 중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될 경우 관내 선별진료소(한국,기독,중앙,세안,시의료원,전남중앙병원)방문 또는 목포시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고
    시민들께서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면회를 자제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 및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기침 후에는 손 씻기,
    특히 손톱 밑과 손바닥 등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등
    생활 속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1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등 협조사항 안내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등 협조사항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숙지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NO.1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목포시 선별진료소 현황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국 폐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의료기관 : 24시간 연락가능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270 - 5900
    목포기독병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상동) 260 - 7779
    목포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280 - 3167
    목포시의료원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260 - 6359
    세안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연산동) 260 - 6666
    전남중앙병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산정동) 260 - 3555
    2. 목포시 보건소 : 09:00-18:00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산정동) 277-4000
    3.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 09시~18시까지 (3월10일부터)
    목포유달경기장 전남 목포시 용당로 101 270-4974, 277-4000
  • [NO.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A

    2020-01-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A 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현황

선별진료소 현황을 연번, 검체 채취 가능 보건소, 지역,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홈페이지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위치(홈페이지)
1 목포시보건소 270-4000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산정동) (http://www.mokpo.go.kr/health)
2 목포한국병원 270-59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상동)
3 목포기독병원 260-7775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상동)
4 목포중앙병원 280-3167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7(석현동)
5 목포시의료원 260-6359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용해동)
6 세안종합병원 260-6666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연산동)
7 전남중앙병원 260-355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24(산정동)

※ 선별진료소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목포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현황 (`22.01.20.17시 기준 )

코로나 19 예방접종현황 정보를 대상자(전체인구수), 접종구분, 일계, 누계, 접종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대상자(전체인구수) 접종구분 일계 누계 접종률
217,618명 1차 67 190,999 87.8
2차 1,252 185,852 85.4
3차 1,154 111,997 51.5

※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 19 예방접종관련 전화번호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19 예방접종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코로나19관련업무, 전화번호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화번호
예방접종 예약 및 변경, 기타문의 270-4361~437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련 문의 270-4321~4324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22. 1. 4.기준(변동 가능)

코로나 19 백신 모더나(42개소), 화이자(44개소)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백신종류(모더나,화이자),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백신종류(모더나,화이자) 항목으로 구성한 표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백신종류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백신종류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
1 목포시의료원 260-6500 29 목포연합의원 273-8575
2 목포기독병원 280-7500 30 연산제일의원 274-7400
3 목포한국병원 270-5500 31 목포복음내과의원 284-7575
4 목포중앙병원 280-3035 32 혜명내과의원 278-7272
5 목포현대병원 272-7588 33 박찬연이비인후과 281-7581
6 전남중앙병원 260-3116 34 박일종내과의원 278-9978
7 목포아동병원 801-8000 35 정&정비뇨기과의원 245-0084
8 제일내과병원 287-8000 36 목포을지의원 243-2288
9 목포미즈아이병원 260-8000 37 서울가정의학과의원 245-1212
10 목포한사랑병원 280-5544 38 한림의원 243-0300
11 목포노동병원 242-5621 39 김대식내과 242-5657
12 서울병원 272-3333 40 21세기하나내과의원 280-2800
13 목포신안병원 242-0505 41 백강우내과의원 276-5989
14 목포예방병원 245-0575 42 공앤박정형외과 240-1000
15 성모이봉섭내과의원 240-2000 43 그린소아청소년과 278-8883
16 현대가정의학과의원 277-4375 44 김태균내과의원 284-1291
17 하당드림이비인후과 281-7075 45 박석홍가정의학과의원 273-8275
18 정가정의학과의원 277-6998 46 오렌지의원 279-0680
19 목포제일의원 801-7775 47 웰빙의원 282-9980
20 박창현내과의원 277-2456 48 유내과의원 273-5505
21 오소아청소년과의원 276-7615 49 유달연합의원 273-2475
22 늘편한가정의학과의원 243-6262 50 코앤소리이비인후과의원 801-8200
23 다윗365내과의원 281-0365 51 홍인연합의원 243-7520
24 목포가정의학과의원 261-7700 52 활기찬의원 277-3600
25 용해미래소아청소년과 279-0366 53 해찬의원 281-7588
26 나한식내과의원 278-6800 54 골롬반의원 279-7575
27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72-3551 55 하당목포이비인후과의원 802-2200
28 기내과의원 278-0777 56 세안종합병원 260-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