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

  • 2003. 07. 28.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
  • 2003. 04. 14. 조례 제2167호 일부개정
  • 2001. 10. 15. 조례 제2101호 일부개정
  • 2000. 12. 29. 조례 제2064호 일부개정
  • 1999. 08. 18. 조례 제1978호 일부개정
  • 1999. 05. 17.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 1998. 12. 31. 조례 제1947호 일부개정
  • 1997. 12. 31. 조례 제1895호 제정
  • (일부개정) 2003. 12. 29. 조례 제2212호
  • (일부개정) 2005. 07. 28. 조례 제2283호
  • (일부개정) 2007. 12. 31. 조례 제2426호
  • (일부개정) 2008. 10. 20. 조례 제2484호
  • (일부개정) 2009. 08. 03. 조례 제2585호
  • (일부개정) 2010. 03. 29.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 08. 03. 조례 제2928호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4개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315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 (이하"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08. 0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 2008.10.20., 2009.08.03.>

  •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31, 2010. 3. 29.>

제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10.20, 2010.03.29.>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0.03.29.>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7.12.11.>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1.>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12.11.>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2.11.>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1.>
  • <개정 2008.10.20, 2010.03.29> <삭제 2015. 08. 03.>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99.05.17.>
    대관 사용시간을 나타내며 구분, 기준, 사용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용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 오후 / 야간 08: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전시장 1일 09:00 ~ 21:00
    야외예식장 1회당 1시간 11:00 ~ 12:00 / 12:30 ~ 13:30 / 14:00 ~ 15:00
  •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20.>
  • 삭 제 < 2009.08.03.>

제7조 (사용료의 감면)

  • 삭 제 <2003.04.14.>
  • 국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10.20, 2009.08.0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3.04.14, 2008.10.20, 2009.08.03.>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삭제 2017.12.11.>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4. <삭제 2017.12.11.>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9.>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전문개정 2009.08.02.>

제9조 (사용자의 설비)

  •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0.15, 2008.10.20, 2010.03.29.>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5, 2008.10.20, 2010.03.29.>

제10조 <본조삭제 2017. 12. 11.>

제11조 삭제 <2003. 04. 14.>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 <개정 2000.12.29, 2008.10.20, 2010.03.29.>

제12조의 2 (위탁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18, 2008.10.20.>

제13조 (입장권의 관리)

  •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발매 수는 회당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04.14.>
  •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 액의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10.20, 2010.03.29.>

  •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2.11.>
  • 만취자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15조의2 (회원제 운영)

  •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0.15.>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03.29.>

제16조의 2 삭제 <2007. 10. 08.>

제16조의 3 삭제 <2007. 10. 08.>

제17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05.17, 2008.10.20.>

  •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조1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17. 조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8. 조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5. 조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14. 조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조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8. 조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0. 조2484>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8.03. 조2585>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3.29. 조26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5.08.0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1. 조3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

  • 2003. 04. 14. 규칙 제1397호 일부개정
  • 2001. 10. 15. 규칙 제1360호 일부개정
  • 2000. 12. 26. 규칙 제1331호 일부개정
  • 1999. 05. 03. 규칙 제1290호 일부개정
  • 1998. 12. 31. 규칙 제1277호 일부개정
  • 1997. 12. 31. 규칙 제1233호 제정
  • (일부개정) 2007. 12. 31. 규칙 제1503호
  • (일부개정) 2010. 05. 17. 규칙 제1554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5. 06. 08. 규칙 제167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05.03, 99.08.18, 2000.12.26, 2007.12.31, 2010.05.17.>
  •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05.03.>
  •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회관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사용의 제한)

  • 조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04.14.>
    1. 순수예술성이 부족한 것(오락성이 강한 것, 가족합창제, 학원발표회 등)
    2. 각종회의 및 토론회, 이·취임식
    3.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로 제한하는 공연
    4. 대학생 이하가 주가 되는 단체의 공연(단, 예술전공분야 교수가 추천한 작품 공연은 가능)
    5.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간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한자. 단, 마지막 변경 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이 적은 1월, 2월, 7월, 8월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05.17.>

제3조 (사용료 납부)

  •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9.05.03, 99.08.18, 2003.04.14, 2007.12.31, 2010.05.17.>
  • 삭제. <2003. 04. 14.>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08.18, 2007.12.31, 2010.05.17.>

제5조

삭제. <99.05.03.>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권의 정산)

  • 삭제 <2003.04.14.>
  •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99.08.18, 2003.04.14, 2007.12.31, 2010.05.17.>

제8조 (입장권의 위탁판매)

  •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08.18, 2007.12.31, 2010.05.17.>
  •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9.08.18, 2007.12.31, 2010.05.17.>

제9조 (자문위원회 운영)

  •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예술인 등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는 목포시 문예시설관리과 운영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04.14, 2007.12.31, 2010.05.17.>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 (회원제 운영방법)

  • 조례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다.
  •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회원으로 관리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05.17.>
  •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03.04.14.>
  1. 기획공연·전시 및 시립예술단체 공연 관람료 할인 : 50%
  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 20%
  3. 공연·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본조신설 2010.05.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1. 규1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05. 03. 규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규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5. 규1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4. 14. 규1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5. 17. 규155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15. 06. 08. 규167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