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최고공고문

날짜
2009.03.02
조회수
667
등록자
안경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3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대주성명성명생년월일주   소지연 신고사항김 영길김 영길1947-05-23전남 목포시 용당동 1102-4(7/4)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원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담당자 : 안 경자   문의전화 : 061-276-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