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날짜
2009.03.05
조회수
613
등록자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회수)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3년정성유기농맘마밀12개월부터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나. 유 통 기 한 : 1. 2009. 09. 25일까지                   2. 2010. 02. 11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제품 판매중지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매일유업(주)(대표:김정완)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  사. 연  락   처 : 031-660-9125  아.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031-610-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