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안내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 문예시설관리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09·8·3>

  • "공연장"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헬스장, 어린이체육교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 예술·체육 등 관련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 (텔레비젼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 및 행사, 공연, 전람,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관람자"란 문화 · 예술 공연 또는 운동 경기에 관중으로 참여하여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 "일반"이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05·7·28, 2012·6·11>

제3조의2 (운영자문위원회)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사업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1명, 문화·예술 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3·29, 2013·12·23>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제2장 공연시설

제4조 (사용허가)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28>

제5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8·10·20>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8·10·20>

  •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개정 2017·7·13>
  • 공연장 사용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7·7·13>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7·13.>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7·13>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7·13>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05·7·28>
    대관 사용시간을 나타내며 구분, 기준, 사용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시간
    공연장 오전 / 오후 / 야간 08: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야외 공연장 오전 / 오후 08:00 ~ 12:00 / 13:00 ~ 17:00
  •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7·28, 2008·10·20>
  • 부대설비중 냉·난방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 국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9·8·3, 2017·7·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8·10·20, 2009·8·3, 2017·7·13>
    •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공연 및 행사<개정 2017·7·1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전문개정 2009·8·3>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13조 (위탁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14조 (입장권의 관리)

  •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발행부수는 회당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내로 한다.
  • 입장권의 수표는 허가권자가 관장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7·13>
  • 만취자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6조 (회원제 운영)

  • 공연장 이용의 활성화 및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8>

제18조 (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7·28, 2008·10·20>

  •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다만, 미리 공연장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