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검사주기

자동차 검사도래 SMS 안내신청

차종별검사주기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검사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 1년
차령 2년 초과 :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 1년
차령 5년 초과 :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함.

종합검사 기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차량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 신청하여야함.

  • 신청서류 : 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예: 공업사수리예정증명서, 견적서, 입고증, 입고사진 등), 사고발생(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폐차입고(폐차입고증-폐차장), 도난(도난사실확인서-파출소 및 경찰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1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간 미필차량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영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자동차검사소 안내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업체
  • 목포자동차검사소 : 283-5003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60개월간 1.2%씩 증가산금을 과태료의 75%까지 부과하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실시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음
    • 체납과태료 전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
  • 재산 압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예금, 부동산, 급여, 매출채권 등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
    • 체납과태료 전액 납부 시 재산 압류 해제
  • 관허사업의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합니다.

  • 행정사항
    • ※ 의견진술 : 과태료 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후 결정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