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 날짜
- 2009.03.09
- 조회수
- 577
- 등록자
-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딸기ㆍ딸기 스무디ㆍ한국 후레쉬포도 나. 제 조 일 자 : 2008.05.10 ~ 2009.02.13경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첨가물 적색2호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염희숙(한국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87번지 사. 연 락 처 : 031)353-655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박원택)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딸기ㆍ딸기 스무디ㆍ한국 후레쉬포도 나. 제 조 일 자 : 2008.05.10 ~ 2009.02.13경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첨가물 적색2호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염희숙(한국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87번지 사. 연 락 처 : 031)353-655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