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날짜
2009.03.09
조회수
577
등록자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딸기ㆍ딸기 스무디ㆍ한국 후레쉬포도  나. 제 조 일 자 : 2008.05.10 ~ 2009.02.13경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첨가물 적색2호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염희숙(한국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87번지  사. 연  락  처 : 031)353-655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박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