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날짜
2016.11.09
조회수
855
등록자
홍영실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에서의 감염병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주세요.
 
 
 
○첫째,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둘째,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교사(담임교사) 에게
 알리고,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격리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