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안내

날짜
2020.06.08
조회수
2257
등록자
김주성
1.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20.4.3.)에 의거 목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20.7.3.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종합검사대상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검사기관 :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소

4. 기타문의 :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과태료계(061-270-8508)/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061-283-5003,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