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종합검사 가능업체 현황안내

날짜
2020.06.16
조회수
1720
등록자
김주성
1. 공지번호 4,885-(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 공지에서 알렸듯이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20.4.3.)에 의거 목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20.7.3.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종합검사대상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더하여 도내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업체 현황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람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2. 이전 : 정기검사 시행(실제 검사일이 20.7.2 이전 / 20.7.3.이후)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3. 이후 : 종합검사 시행(20.7.3. 이후에 검사 받는경우) // 정기검사 시행(20.7.2. 이전 검사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