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식 번호판(8자리)시행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제작수수료 조정

날짜
2020.06.29
조회수
2051
등록자
이기훈
○ 2019. 9. 1. 부터 기존 7자리 자가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포함) 등록번호 체계가 포화되어 8자리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7월 1일 부터는 필름식 번호판 제작에 따른 승용차량(8자리만 해당)에만 부착이 가능하며 기존 차량은 번호판 교체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또한 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계(270-8241)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