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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날짜
2022.07.14
조회수
485
등록자
박태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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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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