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건에 대하여

날짜
2011.12.28
조회수
169
등록자
한종열
2006년도에 차사고가 나서 폐차하엿습니다..폐차할땐 컴퓨터상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얼처구니없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라고 해서 고지서가 2011년11월달에 요금을 내라고
지로용지가 왔습니다..
지금 기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지로용지가 왔는지 물어봤었죠,,
의심이 나서 감사기간때 적발되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니깐..아니라고 하고,,
내부사정을 어찌 저희같은 서민들이 알겠습니까???
직원분의 대답은 ..그때 자기들은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류를 못받으면 다시 반송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의 직업상의 문제나 사적인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워서
못받으면 다시 서류를 기간을 나누어서 보내던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어느 누가 생계때문에 집에만 있을련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건지..

지금와서 납부만 하라고 지로용지만 보내놓고,,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이런 돈 내려고 하니깐 넘 아깝네요
직원분도 시원하게 대답도 안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