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주택 혜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취등록세 관련....

날짜
2012.07.16
조회수
207
등록자
허재혁
제가 금년초에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저한테 이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타고 다니지는 않구요.. 그걸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린후에 제가 이번에
쌍둥이를 가져서 내년에 쌍둥이가 태어나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드라구요 다자녀주택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랬을경우 제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이들을 주민등록등본에 올리고 나서 그 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여 첫차가 아니라서 안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차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릴 계획이구요.
만약 돌려주었다면 그게 조금 기간을 주고 다시 등록을 해야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등록세,취득세 관련 담당안내 061-270-3496 입니다.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정일웅
작성일
2012.07.20 16:05
[원본글]
허재혁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다자녀주택 혜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취등록세 관련....
제가 금년초에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저한테 이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타고 다니지는 않구요.. 그걸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린후에 제가 이번에
쌍둥이를 가져서 내년에 쌍둥이가 태어나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드라구요 다자녀주택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랬을경우 제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이들을 주민등록등본에 올리고 나서 그 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여 첫차가 아니라서 안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차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릴 계획이구요.
만약 돌려주었다면 그게 조금 기간을 주고 다시 등록을 해야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취등록세 관련은 여러 여건상 직접 통화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담당자 직통번호 : 061-270-3496 (취등록담당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