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중 타르가 바람에 날려 묻은 차량피해 민원

날짜
2017.09.01
조회수
263
등록자
이규동
1. 일시 : 2017년 7월 25일
2. 시간 : 15시 ~ 17시경
3. 자차 진로방향 : 전남 목포시 녹색로 41, 목포에서 광주가는 방향 (시속70km 속도제한 구역있는곳)
4. 차량피해상태 : 차량 후면 제외 전부 타르가 묻음
5. 상세내용
- 차량 진로방향대로 가던 중 3차선에서 따로 교통통제 없이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음.
- 공사현장구역을 피하려고 차선변경하면서 지나갔지만, 바람에 날려 타르가 후면부 제외한 나머지 차량전체에 타르가 묻음.
- 차후 세차를 맡겨 지울려고 했으나 세차장측에선 지울수 없으니 전문 시공업체를 통하여 문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함.
- 이후 전문 시공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일부분이 아닌 차량 피해 정도가 심해서 앞서 차량 출고시 사비를 들여 유리막코팅 및 광택 작업했던게 전부 사라지니 감안하라고 함.(아니면 사건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와 협의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심)
- 목포시청을 통해 담당 업체와 통화를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이유와 막무가내식의 말투를 하며 정확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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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현재 차량 상태 및 당일 도로포장공사 위치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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