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날짜
2017.10.30
조회수
213
등록자
권우미
저희가 5월 30일쯤 6인승이하 승용차(중고)를 구입했는대요
이미 납부한 등록세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3명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가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초록
작성일
2019.07.11 14:16
[원본글]
권우미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저희가 5월 30일쯤 6인승이하 승용차(중고)를 구입했는대요
이미 납부한 등록세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3명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가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답변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다자녀 감면 대상자였다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대상자 여부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