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차량 번호판 없이 소유 가능한가요?

날짜
2018.09.26
조회수
2040
등록자
김시연
목장 운영중입니다
목장 내에서 건초 운반용으로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예정입니다
도로 주행을 하지 않는 차는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맞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외 사용 차량 등록 관련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2018.10.17 08:46
[답변내용]

- 자동차를 운행목적이 아닌 도로 외의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규정에 의해 등록에 관한 사항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을 지참하시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등록 신고 없이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하신후 등록신고 없이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내 이전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에 따라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문의가 있으시면 자동차등록사무소 이동현(☎ 061-270-35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