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동지분 관련

날짜
2019.01.17
조회수
662
등록자
곽윤주
궁금사항이 있어 오늘 목포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문의를 했으나 젊은남자분이 너무 불친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더물어보고싶어도 물어볼수없게 만들더군요.

공동지분이 A(대표소유자)50%, B(공동소유자)50%인 상황인데요 A소유로 변경할때 A만 방문할경우 서류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바뀐경우 세제혜택이나 자동차보험관련해서도 변경할사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자동차공동지분 관련 답변입니다.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초록
작성일
2019.07.11 14:03
[원본글]
곽윤주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자동차공동지분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오늘 목포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문의를 했으나 젊은남자분이 너무 불친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더물어보고싶어도 물어볼수없게 만들더군요.

공동지분이 A(대표소유자)50%, B(공동소유자)50%인 상황인데요 A소유로 변경할때 A만 방문할경우 서류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바뀐경우 세제혜택이나 자동차보험관련해서도 변경할사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A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B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 날인)
A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A가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를 가지고 오지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