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등록세 문의입니다.

날짜
2019.08.12
조회수
1279
등록자
박상희

7월에 저하고 배우자 공동명의이던 승용차량(2000cc)을 배우자 앞으로 완전 이전등록 하였고

8월에 제가 승용차량(3000cc)를 이전해왔습니다.

7월에 이전한 승용차량은 9년 경과된 차량이고, 배기량도 낮고, 지분도 50%라서 발생한 취등록세가

8월에 제가 단독 이전한 차량의 절반이 안되는데

먼저 차량에서 다자녀혜택으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네요,,,

이걸 8월 이전 차량에서 면제하는게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