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구입관련

날짜
2021.10.12
조회수
508
등록자
추경용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명의로만 3년전에 그랜저 2400cc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물론 2000cc이상 차량을 구입하셔서 아무런 혜택(취등록비,자동차세등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차량금액에 대한 면세혜택은 받으신거 같음. 그래서 이번에 2000cc미만 차량을 하나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구입할려는데 취등록세및 자동차세및 차량면세혜택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3년전에 면세할인받았던금액은 감가해서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금액은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청구가 되나요??아님 먼저 납부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