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아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차량 내 비치 의무.
  2. 보험 가입의무.
  3. 정기검사 검사의무.
  4. 자동차세금 납부의무.
  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경유차량)

1. 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에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어 가산금이 60개월동안 77% 가산되어집니다.)

2. 의무보험(종합 또는 책임)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 무보험일 경우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범칙금 부과, 출석요구 후 지명수배 또는 체포)
  • 과태료 (승용차 기준 10일이내 15,000원, 1일초과시 6,000원, 최고 90만원이 부과되어 가산금이 60개월동안 75% 가산되어집니다.)
  • 번호판 영치 (무보험 및 과태료 30만원이상 일 경우)
  • 지명수배 또는 체포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통보), 또는 체포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만료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전에 가입해야합니다.
  • 보험 만료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정기검사는 반드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본인확인필수)

“사전고지”가 없어서 차량주인이 자동차등록증에서 정기검사 경과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검사 전 안내문 : 교통안전관리공단 발송(법적 의무사항 없음, 고객서비스 차원 발송)

    ※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및 고지서 발행 : 목포시청 자동차등록사무소 우편발송
  • 정기검사 미필 경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됩니다.
  • 과태료(1~31일 이내 40,000원, 3일 초과 시 20,000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되어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75% 가산되어 집니다.)
  • 번호판 영치 (정기검사 미필 및 과태료 30만원이상 일 경우)
  •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의 4. 검사유효기간을 참고하시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세금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 영치-목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금 체납 일 경우)

5.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량은 목포시청 환경과에서 부과됩니다.
  • 차량등록민원: 272-3778
  • 과태료: 270-3368,8508
  • 취∙등록세: 270-4250
  • 자동차세금:270-3448
  • 환경개선부담금: 270-8542
  • 주정차: 270-3367
  • 무단방치: 270-8515
  • 목포경찰서 : 270-0397

*네이버검색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 - 기본사항안내, 과태료 조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