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1. 건설기계 신규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건설기계제작증
  4. 건설기계제원표
  5.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6.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7.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세금계산서
  9.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건설기계

  1. 건설기계신규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수입면장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설기계제원표
  5.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6.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및 종합보험)
  7.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차대각자 2부
  9. 세금계산서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2. 위임장(인감도장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공급가액의 2%(농특세 : 취득세의 10%)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신청기간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함.

위반시 과태료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0조)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