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이전등록

양도인
  • 건설기계 이전ㆍ변경 신청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일반 변경신고

  • 건설기계변경신청서
  •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2. 위임장(인감도장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세 금 : 취득세 - 매매금액의 2%(농특세 : 취득세의 10%)
  • 등록세 : 매매금액의 1%(교육세 : 등록세의 20%)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은 기타등록세율 적용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등록사항변경-즉시, 등록이전 - 즉시

위반시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