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 기 이수자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안내표로 구분, 이수기한(당초), 이수기한(변경)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이수기한(당초) 이수기한(변경)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 2019. 10. 17. 2022. 12. 31. 2023. 12. 31.
2019. 10. 18. 이후 변동사항 없음
안전교육 기 이수자 (~2020. 12. 31.) 2023. 12. 31. 2024. 12. 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교육과정

  • http://ceoedu.kr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기타사항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2. 9월 이후 대면 교육일정 22. 9월 이후 비대면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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