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 교부안내

  • 교부 : 신규, 용도변경, 타시도 전입
  • 교부절차
    • 등록번호표 교부명령서 발부(자동차등록사무소)→ 번호표교부 및 봉인수령(지정업체)
  • 우리시 지정업체 : 목포시번호판제작소(279-8850)

건설기계검사유효기간

건설기계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기 종 구 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우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 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 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 1년
타워크레인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