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0,000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매매업의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 1부(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변경등록

구비서류

변경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재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3,100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양도·양수

구비서류

양도·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2,000원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휴·폐업

구비서류

휴·폐업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없음

차령연장

구비서류

차령연장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경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없음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