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권 및 법적의미 있는 주요사실 저당권, 압류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발급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 성명(명칭및상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소)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신청창구

  •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원부 발급창구, 시청민원실, 전국 어디서나 가능(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www.egov.go.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