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 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양도증명서 등

* 소유자 신분확인 서류

  • 사용자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등록, 임시검사 및 신규검사 :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 10일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의 범위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전산상 자료내용 대조 후 이상유무에 따라 반납가능
  • 임시운행번호판: 분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제출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5만원(신규등록외),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위반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