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세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함(기간 경과 시 가산세는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취득일(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열거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세율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10%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 ·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 ·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