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 신분증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위임장(도장날인)
  2.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