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15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 시도 전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위임장(도장날인)
  2.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180일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과태료

이륜차 신고사항변경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 3일당 1만원 가산
한도액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