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한

  • 구입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제작증명서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위임장(도장날인)
  2.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이륜차 사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항목으로 구분된 표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미신고 운행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50만원
등록번호판 및
봉인
등록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