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

날짜
2012.09.14
조회수
344
우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의 맛과 멋을 대표할만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코자 하오니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9. 17 ~ 10. 7 (3주간)
2. 신청자격 :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4.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붙임1]
- 건물의 구조, 환경 및 화장실(남·여 구분) 청결 업소
- 주방 위생상태 및 식재료 보관상태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
- 종업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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