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날짜
2009.03.16
조회수
548
등록자
최우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찬들사계절쌈장  나. 유통 기한  : 2009.06.10일까지   다. 회수 사유 : 선도유지제 공급기기 볼트1개 혼입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제이제일제당(주)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180-3  사. 연 락 처 : 041-850-65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공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안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