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최고공고문

날짜
2009.03.23
조회수
598
등록자
안경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4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세대주성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연신고사항김 나혜김나혜1986-08-05전남목포시용당동187(3/1)무단전출송 관용송관용1964-08-07전남목포시용당동188-36(3/4)무단전출김 인준김인준1975-05-25전남목포시용당동1098-21(7/3)무단전출모 진순모진순1982-04-18전남목포시용당동1103-17(9/1)무단전출박 지은박지은1975-04-07전남목포시용당동960-239(13/4)무단전출서 현진서현진1975-12-12전남목포시용당동960-131(14/1)2층무단전출지 선규지선규1984-01-21전남목포시용당동1133-1(14/4)용당유통프라자504무단전출정 근화정근화1961-05-13전남목포시용당동1115-7(16/1)무단전출정 승화정승화1977-08-16전남목포시용당동947-218(16/3)무단전출노 영심노영심1955-07-03전남목포시용당동 1151-29(19/4)무단전출*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