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날짜
2009.03.23
조회수
80
등록자
정창권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O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란?- 특정장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  으로 규제함으로써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O 자동차 공회전 제한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한차량 :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 - 제한장소 : 종합버스터미널과 죽동 시영주차장 등 30개 노상노외주차장 - 제한시간 : 5분이상(대기온도 5도씨시이하인 경우 10분이내 허용)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 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5만원)부과 O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 가스차량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경유차량 자동차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으며, 겨울철에도 5분이내에 출발하셔도 됩니다. - 재시동 시에도 바로 출발하시고, 2분이상 주정차시는 시동을 끕니다.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목포시 환경과 061-270-8543)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공회전제한제도 자발적으로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