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교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날짜
2009.03.24
조회수
548
등록자
오애의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4월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연 신고사항양 제필양제필1962-05-22     목포시 죽교동 538-50 (8/1)무단전출박 성희박성희1972-03-20     목포시 대성동 212-96 (9/4)무단전출이 상헌이상헌1969-07-29     목포시 죽교동 580-267 (12/4)무단전출이상헌김연순1937-08-07     목포시 죽교동 580-267 (12/4)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